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받았다.
4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전년 4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걱정 기사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1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재판부는 “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. 이러면서 “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